‘직고용 사태’ 파리바게뜨 노사 만났지만…첩첩산중

이경화 / 기사승인 : 2017-12-24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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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커 1월3일 재회동…고용부 심층조사 후 2차 과태료 '압박'
본안소송 내달 24일 시작…이의제기·소송 땐 장기화 가능성도
파리바게뜨 매장. <사진=SPC그룹>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를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정부·노조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한 상황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당장 1월로 예정된 노사 간담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이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압박에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민주노총 관계자는 20일 여의도에서 비공개 자리를 갖고 직고용과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대화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제빵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이후 노사 간 첫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제빵사의 본사 직고용을 언급했으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고용이 어렵다고 강조해 서로 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설립한 해피파트너즈에 제빵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찬성하는 제빵사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이나 노조 측은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된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내년 1월 3일 두 번째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제빵사 직고용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와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총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1차로 부과했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으로 납부기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고용부는 1월 중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한 뒤 자의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제빵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 방침에 따라 파리바게뜨 노사 간에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과태료는 의미가 없어진다. 반면 노사 협의가 불발되면 파리바게뜨는 과태료를 비롯한 본안소송 심리에 이은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키는 노조가 쥐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노조 측은 직고용 외에 어떠한 차선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사 입장에선 상당한 악재다.


업계에선 파리바게뜨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과태료 부과까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결국 파리바게뜨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 소속 전환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동시에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 입장에선 결국 내년 1월 24일 진행되는 본안소송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본안소송에서 본사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시정지시 자체는 무효가 되며 해당 사태는 마침표가 찍힌다. 그러나 본안소송 외에도 민노총이 민사소송을 건 만큼 수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본사 측엔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직고용’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파리바게뜨 연간 이익 중 상당 수준의 과태료를 물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본사와 제빵사, 가맹점 등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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