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판매수수료 축소 불가피"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온라인 주력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내년에는 대면채널의 연금보험 판매가 더 위축될 전망이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오는 2018년부터 대면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의 사업비를 줄여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설계사들의 연금보험 영업환경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 등 대면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의 원금보장 도달 시기가 앞당겨진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 상품과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으로 나뉜다.
현재는 연금개시 시점에 계약자의 적립률이 100% 이상이면 되지만 바뀌는 감독규정에서는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결국 설계사에게 돌아갈 판매수수료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보험과 온라인‧방카슈랑스채널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대면채널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또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이 대면채널보다는 온라인채널에 주력하고 있어 설계사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내용이 대부분 표준화돼 있고 복잡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온라인의 경우 대면채널 대비 공시이율이 높고 수수료가 낮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가입건수는 1만70건으로 전년(8041건)보다 25.2% 늘어났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구분 없이 모두 판매가 가능하다보니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인터넷 금융거래에 익숙한 30~40대 직장인을 타깃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상품권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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