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해당 발의에서 “피해자 보상과 배상,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과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에 따라 구성된 국회 산하 세월호 특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뒤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위는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월호 4·16사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특위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했다. 이 제정안에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보장하고 그 휴직 및 휴업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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