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개성공단 하청업체 간부 기소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12 1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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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위조해 방북승인을 받도록 도와준 개성공단 하청업체 H조경 간부 안모씨(48)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조경은 2007년 4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를 하청받아 개성공단을 출입할 자격을 얻었다.

이후 안씨는 H조경 직원 신분으로 방북할 경우 간편하게 방북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점에 착안, 지난해 9월 파주시의회 전문위원 4명을 H조경 직원으로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아주는 등 24회에 걸쳐 59명의 방북승인을 불법으로 받아냈다.

안씨는 또 북한 측의 환심을 사 묘목장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2008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6세 생일축하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으며, 자신의 도움으로 방북한 59명을 데리고 김일성 동상을 참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가 준비한 김 위원장의 생일선물은 페넌트였으며, 페넌트에는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는 글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안씨와 함께 방북을 주도한 안씨의 동생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이들 형제를 통해 2회 이상 북한을 방문한 8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한 차례만 북한을 방문한 파주시 의원 4명 등 50명은 불입건 처리하고, 나머지 1명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주시 의원 4명을 비롯한 1회 방북자는 승인신청을 모두 안씨 형제에게 일임해 대부분 방북승인신청 당시 신분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 및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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