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담당공무원 세종 근무"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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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검찰조사 대처방안 논의할 수도" 공무원임용령 규정 위반 가능성도 높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조작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담당 직원이 현재 외환은행의 법무대리인인 세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담당 과장이 현재 외환은행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법무대리인인 세종에는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당시 금감위 고모 과장은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를 활용해 법무법인 세종의 금융파트 선임연구원으로 있어 정보 제공이나 검찰조사 대처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고모 과장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을,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은행감독과장, 2004년 11월 이후 감독정책과장을 수행하다 올해 7월부터 1년간 세종에 취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53조는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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