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12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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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출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수사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에서 우선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참조해 방통위에서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핫라인을 통해 포털사, 홈쇼핑, 게임사 등 55개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SMS)로 상황을 전파하고, 동일한 ID·PW에 의한 2·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PW를 변경토록 권고했다.

점검 및 계도를 통해 암호화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해킹 등 외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금융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유·노출 의심 사업자에게 보호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적·관리적 해설서를 발행하고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시를 통해 보호조치 이행을 홍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침해 방지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올해 중 '아이핀(i-PIN) 전환 및 주민등록번호 제로(Zero) 캠페인',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적 의미에서 사업자에 대한 법적응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홍보·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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