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양국 어선들이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자국 수역으로 철수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일본 수산청과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30일 전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2014년 어기(2014.7.1∼2015.6.30) 중 양국의 총 입어규모와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등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실시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 없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해수부는 일본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를 요구했으며 기존 2100톤이었던 갈치 할당량을 8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또한 일본은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 잡이에 나서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 건조 예정인 199톤급 27척까지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 역시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 톤수 규모를 140톤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 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이라는 점을 들어 199톤급 일본 어선의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달 말 쯤, 한·일 고위급 회담을 다시 열고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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