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금감원이 지급하도록 지도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말했다.
권 부원장보는 “고객이 정당하게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약관과 다르게 고의로 주계약과 특약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다”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며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급절차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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