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거래원장 전산 복원 검토…"과징금 증거 재추적"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의 차명계좌들을 다시 추적한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외 일반인의 계좌는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될 인력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지만, 당국 입장에선 현재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없기 때문이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해 IT·핀테크전략국은 TF에 참여해 거래 원장을 전산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 특검 당시 검사를 벌여 1000개 넘는 차명계좌들을 찾아 특검에 넘겼다. 당시 자료에 이 회장의 27개 계좌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2007년 12월말 기준 965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14년여 전의 계좌 잔액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10년)은 특검의 수사 발표일인 2008년 4월 17일로부터 2개월 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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