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코트라(KOTRA)가 발표한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유해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거세질 것이라는 코트라의 의견이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시도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EU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키로 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EU는 지난해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에 이어 2010년 중에는 2016년까지 신규 등록 밴 차종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한도를 평균 175g/㎞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효율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 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에는 온수기, PC 및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라벨 지침도 강화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적용 대상 품목을 수도꼭지 등 에너지 관련 제품까지 확대시킨다.
이와 관련,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 규제를 최초로 입법화해 2011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3%, 2013년까지 49% 높여야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도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대상 품목을 전기밥솥, 선풍기, 교류접촉기, 공기 압축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REACH(화학물질 관리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는 EU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은 유독물질 규제법 제정 33년 만에 환경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트라는 코펜하겐 회담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탄소관세를 포함해 녹색보호주의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탄소관세 대신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이산화탄소 비용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탄소포함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도 나올 정도"라고 코트라는 전했다.
한선희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특히 프랑스 외에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가 탄소관세에 대해 최근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회원국이 점차 동조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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