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07-31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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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만명 빚에서 해방…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

▲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000명에 5조6000억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명에 16조1000억원이다.


이들 채권은 내달 말까지 소각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 4조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 1만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 채권이 부활해 채권 추심을 받는다. 또 연체 기록에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000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며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하는 한편,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도 운영하도록 금융권에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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