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은 이라크 정부가 SK 에너지에 대한 하루 9만 배럴을 수출하던 것을 1월1일에 전면 정지했다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는 원유 수입을 재개할 생각이 있으면 오는 31일까지 쿠르드 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하라고 SK 에너지측에 요구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KNOC)가 주도하는 콘서시엄은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이라크 북부의 석유탐사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종전부터 외국기업이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 관련 계약을 맺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조치를 경고해 왔다.
이와 관련, 한국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미 예상한 것으로 그릴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관계자는 SK 에너지가 이라크에서 원유 수입을 재개하기 보다는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 개발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다. SK 에너지측은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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