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병력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는 차별"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2-11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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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5급 지체장애인 이모씨(48)는 지난해 7월10일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제1회 보험료를 자동 납부했다.


이씨는 다음날 L손해보험회사 전화상담원을 통해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보험사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L손해보험회사는 이씨가 직접 '척추염 하지마비' 진단사실을 고지했고, 척추염 하지마지를 보험사에 고지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보험 승낙이 거절되므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L보험회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심사과정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했다"며 "L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취소 결정은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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