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형제의 난'…화해만 남았나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08-02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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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지주사 전환 저지 실패…오는 7일 제사 앞두고 2차 화해무드 관심집중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롯데家 ‘형제의 난’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의 지주사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이 기각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주총결의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마지막 카드조차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 故 신진수씨의 제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두 형제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아버지 제사는 오는 7일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집안의 제사는 매년 신 전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은 2015년 이후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은 2015년 당시에는 일본 출장을 이유로, 지난해에는 검찰 수사가 한창이라 활동을 최소화하던 시기라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올해 제사에 신 회장이 참석할 경우 지난 6월 29일에 이어 다시 한 번 화해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게 업계 반응이다.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당시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의 화해권고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독대해 약 10여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


당시 신 회장은 독대를 마치고 “롯데그룹을 걱정하시는 이해관계자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이날 독대에서 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한두 번 만남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 회장이 화해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독대 당시 재계 관계자들은 롯데홀딩스가 신동빈 회장 체제 유지를 결의하면서 경영권 복귀의 동력을 잃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예상대로라면 신 전 부회장의 ‘지주사 전환 저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화해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과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5개사에 대해 총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지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서류는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지주사 전환과 관련없는 회계자료를 요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 측이 지주사 전환 방해를 목적으로 제출한 주총결의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롯데쇼핑 주식 5.5%(173만88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현재 지분율은 7.95%로 줄어든 상태다.


앞서 지난 달 17일에는 롯데 지주사 전환 대상 계열사 4곳에서 롯데쇼핑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 내용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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