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생활용품 추천 카테고리 1위 제품으로 ‘안경형 몰래카메라’가 소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몰래카메라는 안경형태로 만들어져 ‘감쪽같은 위장으로 주변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설명문구가 함께 적혀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몰카범죄’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특수안경을 쓰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이 사용한 제품이 쿠팡에 소개된 제품이다.

쿠팡은 지난 1일 기준 생활용품 추천상품 카테고리에서 해당 제품을 내렸지만 이 외의 적외선촬영까지 가능한 차량리모컨형 초소형캠코더나 USB형태의 초소형캠코더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을 상대로 하는 몰카범죄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쿠팡 뿐만 아니라 대형포털사이트에 ‘초소형캠코더’로 검색을하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노출되며 한 사이트에는 안경형 뿐만 아니라 손목시계형, 볼펜형, 탁상시계형, 심지어 물병형태의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다.

물병형태의 제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시계 볼펜 안경등등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이것 역시 마음놓고 찍기 정말 좋아요 렌즈가 전혀보이질 않으니 언제 어디서든 정말 맘놓고 촬영할 수 있어요”라는 후기글을 남겼다.
해당 사이트에는 제품 후기 작성글이 1300여개 가량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초소형카메라를 구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에 올라가는 제품들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해서 올리는 시스템으로 본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매 부적합한 상품은 제재가 들어가지만 문제가 없는 상품들은 내릴 수 없으며 이 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 판매자에게 제재가 가해지냐는 질문에는 “별 다른 조취는 취해지지 않은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해마다 빠른수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소형, 특수 카메라의 판매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톡톡 사이트를 통해 ‘몰카판매금지법’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규제법에 관련해 일단 법안의 초안은 만들어진 상태"라며 "정부쪽에 법안을 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진 의원은 '몰카 해방의날' 오프라인 톡방을 개최, 참여했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할 점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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