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한국지엠의 크루즈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는 총 12만 2561대의 투싼 자동차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 이탈의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한국지엠은 574대의 크루즈 차량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인해 급격한 가속이나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되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나타났다. 동력전달축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휠(타이어)까지 전달해 주는 장치다.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현대차나 한국지엠의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항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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