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민원 이동통신 상회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2-18 1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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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동통신 관련 민원을 넘어섰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민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18일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지난해 접수.처리된 ‘2007년 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하고, 전년도 3만6431건보다 17% 증가한 총 4만285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별로는 이동통신 관련 민원이 1.4% 감소한 반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민원은 각각 69.9%, 63.8% 증가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전체 건수에서 이동전화를 추월해 최다 민원건수를 기록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민원 증가는 초고속인터넷시장이 포화되고, IPTV 도입 등으로 사업자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 민원이 크게 증가하여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5월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과 해지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하반기부터는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유선전화 분야의 민원 증가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회수대행 과정에서 부당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이동전화는 소액결제, 유선전화는 정보이용료 등 부당요금, 초고속인터넷은 해지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동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는 부가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 후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여 피해를 유발한 경우가 많았으며 유선전화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회수대행 과정에서 부당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통부는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부가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요금과 해지시 위약금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필 서명한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 고객센터에 피해내용을 신고해 부당행위 중지 및 환불 등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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