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깨끗하게"…KB·하나금융, 커지는 노사갈등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11-09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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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 "현 지배구조 바꿔야"
하나금융 노조, 금감원에 경영진 제재요청서 제출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노동조합>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지주와 노동조합의 CEO를 두고 쌓인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KB·하나금융지주와 노조가 회장의 연임 반대 및 사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현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앞둔 KB금융에 대해 "회장이 사외이사를 뽑고, 회장이 뽑은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뽑는 현 지배구조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일"이라며 "임직원들이 자신의 주식을 통해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경영 개입이라며 매도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포획된 사외이사들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국민은행 노조의 주주제안에 대해 기존의 주주총회 봉쇄 등 다른 노동조합들과 비교되는 성숙된 의견이라고 공감하며 "경영자의 권한 뿐만 아니라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하며 사외이사의 역할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가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사진=KEB하나은행 노동조합>

하나금융지주와 계열사 노조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공투본')는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영진에 대한 ▲정유라 특혜 대출 ▲이상화 특혜 승진과 관련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금감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금융지주 회장은 영향력을 이용해 KEB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은행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명백히 저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KEB하나은행장은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 4를 고의로 위반했다"며 "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들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막중함에도 사적인 이득을 위해 정권과 결탁하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현재 그들이 행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금감원에 "은행법 위반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요청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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