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운전병으로 21개월간 군에서 복무했었던 A씨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72만458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전까지는 군 운전병 복무 기간이 자보 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몰라 자보 최초 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가 비쌌지만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더 냈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
9일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15일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보도를 통해 자보 과납보험료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하면서 환급 서비스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은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시스템이 개설된 이후 6년 반 동안 1억3000만원(4028건)에 불과했던 과납보험료 환급액이 8월부터 3개월간 1억8000만원(37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발원 측은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험료의 정확한 납부와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 등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접수 건 중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은 3367건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9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 추가 인정 사례가 188건(5.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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