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았던 '고위험 운전자'…공동인수로 '사각지대' 해소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1-13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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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보 공동인수 범위 대폭 확대
생계형 이륜차·소형화물차주 등 기회 열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공동인수를 통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보 공동인수는 대인Ⅰ·Ⅱ, 대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자기차량손해(자차)·자기신체사고(자손)·무보험차상해로 넓힌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안이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차담보 등의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공동인수 자보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률이 90.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영업용과 업무용, 개인용 차량의 자차 보험 가입률도 각각 16.9%에서 94.6%, 64.8%에서 94.9%, 57.2%에서 91.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손보사들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인수는 사고율이 높아 자보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손보사들의 자보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동인수는 2015년 25만2750건에서 지난해 47만4741건, 올해 상반기 42만208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당국은 이로 인해 보장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수라도 모든 임의보험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이다.


또 출고가 2억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 가액 1억원 이상인 차량, 폐지 신고 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 이상 레저용 이륜차는 자차 가입이 제한된다.


공동인수 보험료도 다음달부터 최근 3년간 계약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15%를 일괄 할증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전체 공동인수 보험료는 8.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공동인수 자동차보험도 운전자 범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도 세분할 예정"이라며 "공동인수보다 보험료가 싼 일반 자보로 받아주는 손보사가 있는지 조회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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