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검찰이 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신세계그룹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최병렬(64) 이마트 전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상무 윤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현 대표이사 등 6명은 가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 1월 고소·고발된 이들 중 혐의는 인정되나 가담정도가 약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은 기소유예했다.
최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 간 이마트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 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직원들을 미행 및 감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국내 판례는 없지만 유사 사례를 인정한 일본 하급심 판례가 있어 이같은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행·감시하는 것은 '개입'"이라며 "미행·감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례나 판례는 여태껏 없었다"며 "다만 국내나 일본의 학설과 일본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을 인정한 유사 사례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