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옮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방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전국 25개 로스쿨의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만 100여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교과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서울시내 자율고 부정입학과 유사한 편법이 활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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