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사회적, 건강 상태로 비춰볼 때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보험적용 연령이 65세 이상(틀니 2016년 7월·임플란트 2014년)까지 확대됐으나 완전·부분틀니는 24만9000명, 임플란트 15만4000명(복지부 2015년 통계)으로 앞서 2012년 7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 첫 시행 당시 정부 보험급여 청구건수 추정치인 52만 명 이용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틀니·임플란트 보험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치아가 없는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적용 받아도 여전히 높은 벽
6일 업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상악이나 하악의 완전·부분틀니, 임플란트 2개에 한해 비용의 50%를 환자본인이 부담하고 틀니와 임플란트를 장착할 수 있다.
틀니의 총 진료비는 한 악당 대략 레진상 완전틀니 109만원, 금속상 완전틀니 120만원으로 본인은 이 중 절반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위·아래 두 악을 하게 되면 200만 원대로 가격이 오르고 본인 부담도 100만원이 넘게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20%, 2종이 30%를 부담한다. 교체주기는 7년으로 추가보상은 지원되지 않는다.
부분틀니는 금속 고리를 거는 형태인 금속상 부분틀니만 가능하다. 금속 고리를 걸기 위해 크라운(치아를 전체 씌우는 것)치료를 해야 할 경우 크라운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 수 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는 첨상(리라이닝)·개상(리베이싱)·조직 조정·인공치수리·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의치상 조정·교합조정(윗니 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7가지가 있다. 틀니 수리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50%를 부담하며 이외에 약제, 치료재료 등은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 수리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3개월 이내에 6회로 각 적용횟수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용 전액은 환자 본인 부담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적용 치아 개수는 총 2개로 어금니, 앞니 구분 없이 가능하다.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의 경우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플란트 수술 전 치조골(잇몸뼈) 이식 등 부가적인 수술 시에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며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보철물 제작 시에도 보험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시술을 시행할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총 금액은 대략 109만원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은 약 54만원이다. 예를 들어 위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아래턱에는 어금니가 없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두 개 해야 한다면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은 200만원에 달한다. 수입이 없는 노인이 감당하기엔 큰 비용이다. 노인틀니·임플란트의 핵심은 노인들에게 질 높은 치료를 해주고 금전적인 부담문제나 불만·불편 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현실성 결여된 ‘생색내기’ 지적도
본인부담 50%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겐 과중한 부담이다. 70대에 접어든 A씨는 “보험지원이 되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6년 전 아들이 해준 틀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치과 가는 것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자식들 용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고액의 치과진료비는 여전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홍보이사는 “노인틀니·임플란트 치료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며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5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림동 소재 S치과 원장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인 틀니·임플란트 제작 횟수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다”면서 “가뜩이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시점인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이 가격도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노인인구는 694만 명이다. 정부는 노인틀니 급여화로 초기 소요비용을 완전틀니 3288억 원, 부분틀니 4974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급여화에 소요된 비용은 이보다 저조했다. 앞서 혜택을 보는 노인 인구로 52만 명을 기대했지만 그마저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다.
노인틀니 교체주기 7년도 문제다. 전국 치과대학 총의치교수 협의회는 “완전틀니의 환자 불만족율이 66%며 불편해 틀니를 낄 수 없는 비율도 8~20%에 이를 만큼 매우 성공률이 낮은 치료”라고 지적한 바 있다. 틀니는 제작보다 차후 관리·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철학회 관계자는 “치조골이 흡수되는 등 잇몸의 퇴화로 인해 틀니는 장착 후 적어도 5년에 1회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차가 있고 통상 최대 틀니 수명은 5~7년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교체주기 내 틀니를 새로 맞추려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임플란트 개수 역시 논란거리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노인들의 경우 빠진 치아가 많아서 어금니 2개만으로는 제대로 씹기 어렵다”며 “씹는 기능을 갖게 하려면 최소 어금니 4개가 필요하고 틀니 등 치료를 할 때도 기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자 복지부 보험급여과 보건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의료 보장성 강화 계획 이행을 위해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루트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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