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상품 완전판매모니터링 답변 방식이 개방형(선택, 단답형)으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변액보험도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e-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변액보험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변액보험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막아왔지만 지난 7월 개방형 답변 방식 도입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현장점검반에서 일부 생명보험사로부터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 받았지만 답변 방식이 '예/아니오'로 단순해 불완전판매 방지 장치로 충분하지 않다며 불수용을 결정했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기존 완전판매모니터링의 경우 답변방식이 단순하다 보니 모집인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계약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변액보험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전화 수단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답변 방식 개선 이후에는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 만큼 관련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이와 관련 변액보험도 e-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규제 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답변 방식도 개선된 만큼 소비자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판매모니터링 답변 방식이 까다로워지면서 전화 보다는 시각적 효과가 있는 e-모니터링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러 보험사들이 e-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변액보험까지 허용된다면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형 생보사는 아직 e-모니터링이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방식을 확대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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