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에게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하고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허위로 신고해 국외로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정상적인 계약처럼 가장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한 점 등을 들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국회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 합병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선진료, 이화여대 비리 등 총 24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이끌어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 위증 혐의는 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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