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임이 증명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3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다. 이 조항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의 전날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이에 준하는 차주'가 어떤 경우인지 사례별로 설명했다.
◇일반 주택매매 거래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에서 6억원을 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사 예정일은 10월 3일, 이 때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8·2 대책 발표 때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대로 60%를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세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또 7월 3일 아파트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중도금대출 취급
B씨는 7월 1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20일에 청약했다. 이달 25일 분양 당첨자로 발표되자 30일 계약금을 냈다.
그런데 B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지정되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다.
2일까지 아파트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했더라도, 수분양자가 무주택세대라면 분양가액의 6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시 채무인수
C씨는 지난달 19일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는 11일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분양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8·2 대책을 발표하는 날까지 중도금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다.
C씨의 경우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3일) 무주택세대 ▲7월 19일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을 인수할 수 있다.
◇입주권 전매시 채무인수
D씨는 지난달 25일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 매매계약을 맺고, 오는 11일 이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2 대책을 발표하는 날까지 이주비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다.
D씨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면서 입주권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으로 증명하면 이주비대출의 60%를 인수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주비대출의 40%만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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