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가 명확하게 관리돼 가입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보험개발원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재난배책보험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과태료 부과 등 가입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발원은 보험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집적, 행안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 정보의 수집·제공 기능을 자동화해 보험사의 자료제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입대상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책보험은 손보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재책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장례식장, 주유소, 일반·휴게음식점 1층,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9개 업종이다.
신규 음식점은 개업신고 뒤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올해 7월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재난배책보험 가입대상은 연간 20만~25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한 시장을 갖고 있다"며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책보험과 관련한 설명 리플릿 제작을 비롯해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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