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나씨는 횡령한 사업자금으로 주식투자까지 하는 등 개인자금으로 썼고, 횡령액이 140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안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6년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 H상호저축은행에서 12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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