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은하 기자] 지난해 항공기 여객 수요가 사상 최초로 연간 1억명을 돌파했다. 여객 수요 증가에 따른 기내 응급환자 발생 비율이 증가해도 항공사의 대응책은 여전히 한정적이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14일 연예인 K씨는 자신의 자녀가 캐나다 토론토발 인천행 KE074 기내에서 갑작스런 경기와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이륙이 지연됐다고 사과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당시 기내 승객중 의사가 탑승해 있었고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조취를 취해 급박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비행기 안에서 발이 묶여 있었다.
연예인 K씨의 사례처럼 의료계에 종사하는 승객이 탑승해 있으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회항하거나 인근 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취해 비상착륙을 한다.
문제는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지는 것은 물론 회항 및 비상착륙 등으로 야기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행 운송법이나 응급의료법상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 의료인을 고용할 강제성은 없다. 대신 승무원들이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기내에 일반의약품을 상비하고 있다”면서 “항공기 한 편에 전문 의료인 1명을 투입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용발생 때문에 도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인천에서 LA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공황발작을 일으켜 이륙 2시간 만에 다시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기내에 전문 의료인이 있었다면 회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내 전문 의료인 도입이 골든타임 확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항공사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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