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위, 성과연봉제 폐기 조치 이행하라" 압박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08-16 1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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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도입 폐지 결정 두달…금융위 '수수방관'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섰던 금융위는 반성의 기미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요했던 금융위원회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 이후 기업은행의 제도 도입 이사회 의결 불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금융위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낸 소송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7차 회의에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를 골자로 하는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부과된 페널티 미적용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항목 제외 △성과연봉제 철회시 기지급된 성과급 반납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자율 결정 등이 담겼다.


이어 지난 10일 기업은행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은행이 작년 5월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성과연봉제 폐기 의결을 속속 진행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어떤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금융사들을 억압했던 금융위는 한 마디 반성과 사과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작년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당시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예산권과 경영평가권을 이용해 제도 도입을 강요했다고 비판받았다.


이 과정에서 금융공기업들을 불러모아 오직 성과연봉제 도입만을 위해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강요했고, 이는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히 확산돼 연쇄적으로 긴급이사회 의결이 이어졌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이 나온 지 두 달이 다 돼 간다며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운위 결정대로 경영평가 항목을 수정하고 이사회 의결 폐기 조치를 각 금융공기업에 지시하는 것은 금융위가 정부 결정에 따라 이미 이행했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자신들의 압박으로 불법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던 민간 금융기관에도 당연히 사과하고 폐기를 권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스스로 저지른 조직적 범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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