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의 약속' 지키지 않은 보험사…과징금 7배 상향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08-16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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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약관‧사업방법서등 기초서류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여의도 금융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보험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보험사의 기초서류와 관련해 보험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여되는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여하는 과징금을 최대 7배로 상향 조정하는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때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했다.


한편 금융위는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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