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보험설계사 모집 활동을 진행할 때는 광고문 등에 '보험설계사 모집'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직원 채용으로 혼동될 수 있는 '낚시성 채용공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보험설계사 모집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취준생 리크루팅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모집 관련 광고문안에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 채용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본문 글자와 유사한 크기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취준생을 대상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면서 '인턴', '채용' 등의 용어를 사용, 구직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보험사의 취준생 모집 광고를 거짓구인광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사 모집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집공고 뿐 아니라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홍보 관련 글에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졸컨설턴트 조직으로는 삼성생명 SFP, 삼성화재 SRA, 메리츠화재 MFC 등이 있다.
이들 보험사는 관련 모집 공고에 '보험컨설턴트 모집'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취준생의 혼동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금감원의 유의사항이 모집공고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홍보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금융영업전문가 과정', '청년금융체험단' 등을 통해 모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금감원의 권고 이전부터 모집공고에 '임직원 채용이 아닌 보험컨설턴트 모집 과정'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놓은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직접 모집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점장, 팀장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모니터링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