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토지거래 요건 완화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8-03-24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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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현재 20㎡에서 180㎡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중이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한편 서울시의 건의대로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첫 번째 수혜자는 길음뉴타운 입주자들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길음뉴타운에선 이미 1∼6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끝났다.

재정비 촉진지구에 속해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주택가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된 존치 구역도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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