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올해들어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간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만 5000여건이 넘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보사와 소비자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5214건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과 관련한 공시가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한 분기동안 50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손보사의 주력 종목인 장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금 지급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1009건, 현대해상 842건, 동부화재 783건, KB손해보험 677건으로 대형사의 경우 보유계약이 많은 만큼 분쟁조정 신청도 잦았다.
이어 시장점유율을 반영하듯 메리츠화재(498건), 한화손해보험(336건), 흥국화재(322건), MG손해보험(125건)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금융당국의 소송 억제 정책에 따라 낮아지고 있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9692건 중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115건(업계 평균 1.2%)으로 MG손보(9.6%), 한화손보(5.9%), 롯데손해보험(3.6%)의 경우 평균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중소형사의 분쟁조정 중 소제기 비율도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융사에서 소송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에도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두고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더해진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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