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일룸, 시디즈, 팀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퍼시스그룹의 공익법인 목훈재단이 편입한 기본재산에 대한 공시를 누락해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목훈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하는 설립 취지에 맞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세청을 통해 운영 전반 사안을 투명하게 일반에게 공시해야 한다.
목훈재단은 2015년 퍼시스와 계열사 시디즈가 낸 기부금 5억원에 대해 기본재산 편입 승인을 마쳤지만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기부금 1억원에 대해 기본재산 편입 승인을 마치고 이에 대한 공시만 지난해 이뤄졌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등 주무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재산은 공익법인 재산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규모, 기부 내역 등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기본재산을 재단 재산에 포함하려는 경우 정관 변경을 진행하고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퍼시스 관계자는 “기본재산편입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공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세서의 항목이 누락되면서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며 “현재 자사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주무관청에 해당사항 전달해 수정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퍼시스그룹은 자회사 밀어주기 등 경영승계 작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퍼시스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시디즈는 보유 중인 팀스 지분 40.58%(81만1422주) 전량을 계열사인 일룸에 매각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