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서 쓰나미로 아내 잃은 남편, 정부 고소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18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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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중부 비오비오주(州) 콘셉시온 인근에서 지진에 따른 해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한 남성이 당국이 쓰나미경보를 늦게 발령해 아내(57)와 처제(54)가 파도에 숨졌다며 17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법원이 정부의 과실치사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해일경보 지연을 둘러싼 형사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칠레 검찰도 정부의 지진과 관련한 판단실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인 만큼, 정부 실수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남성의 가족은 지난달 27일 새벽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5분 뒤, 차를 타고 70m 고지대로 대피했다. 하지만 “지진 해일은 오지 않는다. 진정하라”는 미첼 바첼렛 대통령의 라디오 메시지를 듣고 지진 발생 3시간 후인 오후 6시40분께 귀가했다가, 2m가 넘는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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