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25%' 할인…이통사·시민단체 '모두 불만'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08-21 16: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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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수용 어렵다"…시민단체 "정부정책 차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대한 행정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다음달 15일부터 통신요금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통3사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1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보고를 검토한 뒤 할인율을 25%로 올리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이통3사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강행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안을 이통3사에 통보했다. 이통사들은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한 시름 놓게 됐다. 이미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4000억원이 넘는 매출 타격을 입게 된 상황에서 추가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기존 가입자들까지 약정 할인에 적용될 경우 최대 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 시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11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이보다 934억원 적은 18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에는 기존 가입자 대부분이 재약정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되면서 각각 5696억원과 5585억원으로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통사들은 요금 할인으로 인한 매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25% 할인안 수용은 현재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정부와 추가 협의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통사들이 당초 입장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할 경우 행정처분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쯤 행정소송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행정처분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25% 선택약정 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며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위약금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재약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1년에만 위약금으로 3157억원을 받았다. 이후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해 할인반환위약금제(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약금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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