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약정 할인율 인상' 행정소송 할 듯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08-23 1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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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반발 우려, 시간끌기 등…법리적 검토 모두 마쳐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정부의 통신비 약정 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송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주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만약 소송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주들을 상대로 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인상안에 대해 기존 가입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 매출 타격은 다소 줄었지만 이통사들은 여전히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4000억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도 약정 할인율 인상이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성진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은 통신사들의 매출 감소를 야기시키며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통신사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시행 기간을 유예시키는 의도도 있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보통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법리적 해석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의 관계자 역시 “소송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기는 하나 다른 통신사가 들어간다면 다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 가능성 여부를 시사했다.


정부가 다음달 15일 인상안을 시행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늦어도 이달말까지 소송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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