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교통사고 집계 건수가 경찰통계와 보험사 통계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상습음주 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 효과와 손해보험사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1년 혈중알코올 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상습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처벌 강화의 효과를 경찰 통계와 보험사 통계를 통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사고 통계에서는 법 개정 전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법 개정 전인 2008∼2011년 연평균 2만8046건에서 법 개정 후인 2012∼2015년 연평균 2만6031건으로 7.2%(2015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법 개정 전 연평균 845명, 5만448명에서 법 개정 후 679명, 4만6427명으로 각각 19.6%(166명), 8.0%(4021명) 줄었다.
그러나 보험사의 사고 통계는 반대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법 개정 전인 2008∼2011년 연평균 6180건에서 법 개정 후인 2012∼2015년 연평균 7455건으로 오히려 20.6%(1275건)가 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 두 기간에 103명에서 82명으로 감소했으나 부상자 수는 11%(824명), 지급 보험금은 18.6%(108억6천600만원) 증가했다.
경찰 통계와 보험사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중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경찰신고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해상에 접수된 사고 중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15년 34.1%로 줄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결과적으로 경찰신고 비율을 낮추는 효과만 낳았다"며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중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 전에 경찰에 통보하는 연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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