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부산 김길태(33)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도내 강간 기소중지자 50여 명별로 담당 수사 및 형사를 지정, 조기 검거하라는 지침을 각 경찰서에 내린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공소(公訴)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경기청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 시공사 등과 협조해 도내 15개 재개발 예정지 등에 가로등과 안전망, CCTV 등 방범 시설물 설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25%에 달하는 기소중지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면서 "범행 우려되는 지역에 CCTV 추가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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