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여유있게 연장 심사를 받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전세 만기 하루 전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만기연장 심사 때 고객의 신용상태 뿐 아니라 집주인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전세를 연장할 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별로 4억원 등 보증금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있다. 보증금을 올렸는데 이 한도를 넘게되면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주민등록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들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대출금액을 합쳐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 때문이다.
또 일시 전출 이후 다시 전입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85㎡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대출 원리금 납부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며 "소비자는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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