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동양생명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보험금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휴대폰 본인인증만(만 19세 이상)으로도 보험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는 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동양생명 모바일창구' 어플리케이션이나 담당 설계사를 통한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PC 또는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했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30만원(사이버창구 5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만 청구가 가능했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금액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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