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쉬워진다…자본확충부담 '완화'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08-28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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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발행규정 명확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내용<표=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감독규정에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감독규정에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유동성 유지'만 명시돼 있어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요건 충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잇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들이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리스크가 보험사에 귀속됨에도 RBC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빼 보험사의 부담을 줄였다.


추가된 평가항목은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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