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은행 보안카드 발급받으세요"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11-28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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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거래 활용법 '금융꿀팁' 소개
모바일뱅킹 화면.<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모바일을 통해서도 은행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거래 100% 활용법:디지털뱅킹(모바일·P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을 통해 소비자에 유용한 은행 서비스를 소개했다.


우선 지난 2015년 12월 이후부터는 고객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 전자금융서비스 및 상품가입 등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연말정산시 사용하는 각종 납입증명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지 등의 증명서 발급업무와 자기앞수표 분실, 카드 분실신고와 재발급 업무 등 분실신고 업무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 앱이나 별도 앱을 통해 금융거래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송금이나 계좌이체시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한 디지털 뱅킹을 활용한다면 영업점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송금액별 수수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보안카드나 OTP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실물 없이 프로그램 형태로 발급하거나 실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기 전 공인인증서를 PC 등에 백업하거나 복사해놓으면 인증서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없이 백업된 인증서를 다시 스마트폰에 복사해 모바일뱅킹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뱅킹 화면구성을 큼직하게 디자인해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테마를 달리 제공하기도 한다. 자주 사용하는 이체나 조회 기능에 큰 글씨 보기 버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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