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2심 재판부 확정…최대 쟁점은?

민철 / 기사승인 : 2017-09-02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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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입증 여부…특검-삼성, 2라운드 돌입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1일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을 형사 13부에 배당했다. 형사 13부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치적 형사사건이 늘어나면서 신설된 부서로,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 하면서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


세기에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재판’의 2심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그룹 모두 뇌물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이 건넨 돈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었냐는 점이다. 즉 이건희 회장 와병 중에 ‘박근혜-이재용’간 청탁에 대한 실체적 대화는 없었다 하더라도 양자간 오간 금품이 암묵적으로 용인한 청탁이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시 이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삼성의 경영공백이 생기자, 이 부회장 체제로 경영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혐의 모두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승마 지원 등 77억여원 중 차량 비용을 제외한 73억 여원과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 등 모두 89억 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술로 해석된다.


만약 삼성이 ‘묵시적 청탁’의 혐의를 해소한다면 삼성이 지원한 승지 지원·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뇌물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 측 입장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벗어나면 다른 주요 혐의 대부분도 무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검도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을 약속하고 일부 뇌물을 공여한 부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판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마저도 강행 규정이 아니다. 1심이 6개월 만에 마무리 된 만큼 항소심 선고 기일은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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