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과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한 금융사의 심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 정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및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무조건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진다"고 예상했다.
또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사의 여신심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 규제가 아닌 금융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차주 배려 방안으로 검토 중인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는 약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며 "일각에서 가지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사의 가계여신 심사과정 중 차주의 '소득 인정방식'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차주의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DSR(Debt Service Ratio)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DTI(Debt To Income) 규제 중심으로 일부 상환능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차주의 소득을 보다 엄밀히 측정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가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현행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부과체계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자로 인해 연체기간 중 채무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재기가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수준의 조정, 연체이자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 채권은행과 연체차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현행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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