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전 법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이경화 / 기사승인 : 2018-01-19 1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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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 시 통관 절차상 혜택 받아 원활한 상품공급 가능
롯데면세점 전 운영법인 AEO 취득 완료. <사진=롯데면세점>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롯데면세점은 제주법인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2015년 7월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제주법인까지 롯데의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했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인증제도다. AEO를 받은 업체는 전 세계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국내외 통관 시 신속통관과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 시 검사 생략 또는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통관일수 단축과 간소화로 원활한 상품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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