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더 강화돼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리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에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더 강화돼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새로운 DTI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가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쓴다. 급여가 오를 신입사원은 분모가 커지고 임금피크나 퇴직을 앞둔 경우 분모가 작아진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DTI가 이미 3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대출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방침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는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신 DTI는 2019년 DSR 전면 시행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DTI와 DSR를 도입하면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등의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TI나 DSR가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DTI·LTV(담보인정비율) 하향에 맞춰 중도금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건설사가 따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당초 8월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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