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위반한 동양자산운용에 '과태료'

김세헌 / 기사승인 : 2013-08-22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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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세헌기자] 자전거래 제한과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를 어긴 동양자산운용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을 비롯해 연계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 한도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자산운용은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데도 펀드 간 자전거래를 하거나 연계거래를 통해 금지된 자전거래를 회피해온 것으로 검사결과 드러났다. 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한도를 위반하고 투자설명서 변경 사실 등 자산운용사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펀드에서 매수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한도를 위반해 펀드에 편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운용역이 직접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등 자산운용 지시와 실행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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