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인터넷에 ‘보톡스’ 광고를 낸 한국앨러간과 드림파마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광고한 한국엘러간의 2품목과 드림파마의 1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엘러간은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2품목을, 드림파마는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를 인터넷을 통해 광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엘러간에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33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드림파마에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3개월간 ‘마이아블록주’ 판매업무 정지를 내렸다.
한편,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 ‘보톡스’는 인터넷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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